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 관련 (주)모빌탑 | 2008-10-22

사내교육관련하여 직원 또는 거래처직원이 교육을 해주고, 이에 수고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어떤 회계처리방법이 있는건가요? (직원일 경우와 거래처직원일 경우 구분해서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몇개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교육을 내부직원이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고비 등은 근로소득으로 합산처리하여야 하는바,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사내교육을 외부 거래처 직원이 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