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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관련문의 한국인슈로 | 2008-02-11

구정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4대보험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타비과세(19)중 소득세법외 다른법령(조세특례제한법, 교육법등)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합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식대와 4대보험회사부담분이 기타비과세(19)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항목 모두 합산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식대만 합산되는것인지,
아니면 둘 모두 합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바, 식대 및 4대보험회사부담분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포함되므로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