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동산개발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세율이나 기타 세무상 다른점은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의견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바, 이는 법인인지와 개인사업자인지와 상관없습니다.
2. 주택매매가 주업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