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관련 | 2008-10-22

안녕하세요.

월급여 900,000원(각종수당 없음) 직원이 10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7월 31일(1일) : 30,000원 <= 1일분 입력
8월 1일 ~ 31일(31일) : 900,000원
9월 1일 ~ 30일(30일) : 900,000원
10월1일 ~ 30일(30일) : 900,000원 <= 30일을 입력하였는데 월급여 900,000원을
모두 적어줘야 하나요?

총급여액 2,730,000원 / 92일 = 29,673.91원

위와 같이 처리하면 맞는건지요?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동안 평균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1일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산출하므로, 31일날 퇴사할 경우 3개월 전 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일한 일수와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