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법인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김경희 | 2008-10-22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10월1일자로 흡수합병된 피합병회사입니다.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3년되는 확정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다라고 알고 잇는데요...2008년12월이 3년이 되는 달이거든요..그럼 2기확정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지만,,당사는 10월1일 흡수합병되어,,이번부가세 신고가 끝인데..
그렇다면,,,흡수합병된 법인에...가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아님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손의 확정이 합병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귀하가 타당함

♣ 부가46015-1958,1999.7.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