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매출에누리와 클레임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격적으로도 제품하자(클레임)에 대한 보상은 같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사는 당기 매출분에 대한 클레임은 매출에누리로 전기 매출분에 대한 클레임은 클레임 비용(잡손실)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다 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권을 떨어내고 매출에누리나 잡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제품에 대한 반품이 없고 동일재화에 대한 공급도 없을시 수출재화에 대해 클레임이 걸리면 매출에누리 xxx 외상매출금 xxx 이렇게 처리하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표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세율 과표에서 차감하는게 맞다면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도 없고 국세청에는 증빙으로 어떤것으로 해야 되나요. 국세청도 Cross check 할 건데...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부가세과세표준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기준서 21호, 법령 제11조제1호, 부가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한 클레임은 제품의 파손, 변질 등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잡손실로 처리하여 구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제품하자시 반품없고 재화의 공급도 없이 클레임으로 하자분만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시 매출에누리로 영세율 과표에서 차감하며, 불량, 파손 등에 대한 단가인하의 약정에 의해 사유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