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8-10-2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액기준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월1일 시작하는 법인의 경우 설정률이 2008년까지는 35%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3월 법인의 경우는 2008년 4월 시작한 사업연도에 30%를 적용해야 하는지? 35%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35% 설정은 2006년2월9일 이후로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2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해당 시행령 개시이후 최초 시행하는 사업연도인 2007년, 2008년 사업연도까지는 35%를 적용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는 사업연도의 개시가 2006년 4월인바 이때부터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였을 것으므로 2008년 4월에 시작한 사업연도부터는 3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 19328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