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대보험 적용항목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10-22

당사의 경우,4대보험에 적용시에 기준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추석 및 설날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30만원 상당) 역시도 그 금액을
4대보험에 적용하는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4대보험 계산시의 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명절에 지급받는 금액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으론 빼도 무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