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에서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한 계정및 처리방법. 김경희 | 2008-10-22

거래처에서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한다고 하여 10만원을 지급하고 접대비..기타증빙으로 처리 하였는데...그럴경우 기타증빙 3만원초과이므로 접대비 부인액으로 처리되는지요???
답변
법정기부금 대상단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닌 거래처에서 하는 행사에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는 접대비로 보아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