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구체적인 분개처리관련 기은신용정보 | 2008-10-22

이번에 처음으로 공통매입세액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분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두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처음부터 10%를 부가세대급금으로
잡고 나중에 부가세신고시 불공제되는 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세금과공과 계정의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
보이는 결과를 가져올듯합니다.
두번째는 부가세대급금계정으로 잡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음에 부가세신고시 공제받는
금액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잡고 비용에서 마이너스 처리 해주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에서 마이너스 할때 어느 계정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잡을
답변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개는 귀사가 제시한 방법중 어떤 것으로 해도 무방하나 첫번째 방법이 더 타당한바, 첫번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