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소진관련 문의 | 2008-10-22

안녕하세요.

당사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직원들로부터 잔여연차 계획표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직원이 기타사정에 의하여 잔여연차 계획표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년도 사용기간내에 한해서 직원이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계획표에 기재된 날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해당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획표상의 기재된 날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기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휴가사용촉진을 위해 계획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지 계획표상의 날자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휴가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