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대학병원이며 비영리법인으로서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본원 자산인 프린터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받을 예정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하고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거래에 부수되는 거래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프린터매각이 우발적 일시적인 거래이므로 주된거래인 면세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에 포함시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