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07\'12/31 퇴직금중간정산자의 퇴충설정포함여부 문의 큐에스아이 | 2008-01-15

한가지 더 문의하고 싶습니다..
당사는 규정상 임원승진시 퇴직으로보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원승진이 08\'1/1인 자는 07\'12/31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야합니다.
퇴사자라면 연도말기준 재직하지 않은 임직원이므로 퇴충설정시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위 해당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은 하나 실질적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1) 07\'12/31자로 퇴직급여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설정 후,
퇴직급여충당금XXX / 미지급금XXX 으로 처리하였다가
지급시 상계하면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원 승진시 귀사의 의견대로 충당금 설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지급시 미지급금과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