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차 판매에 대한 문의 | 2008-10-22

세무상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조한 기계를 갑이라는 회사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에서 제조하는 부품을 구입하여 당사 기계에 붙여서 기계를 판매한 것입니다.
이때,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절차: 당사에서 기계 제작 + 갑회사 제조 부품 구입 부착 ==> 갑에 완성된 기계를 판매
답변
귀사가 갑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였다면 상호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갑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한 것이 아닌 갑이 최종 기계제품을 위해 귀사에게 무상사급으로 공급한 경우로서 해당 부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갑에게 있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발주회사(갑사)와 부품제조 납품임가공회사(을사)간의 거래에 대한 매출인식과 회계처리 방법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