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보유중인 컨테이너 박스를 현재 건물로 구분 관리중입니다. 또한 기준서에 의한 유형자산의 정의에 충족합니다.
궁금한점은
1)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건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유형자산으로 분리하는게 맞는지요?
2) 숙직실 공사시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 증가되거나, 가치가 증대되지 않고
단지 용도에 의한 공사시 금액이 대략 5백여만원일때 구축물(시설)과 건물 중 어떤 자산으로 분리하는것이 더 맞는지요?
3) 금액이 2천여만원 하는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 공기구비품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는 지붕도 있고, 벽도있습니다. 건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해도 되지만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비품으로 반영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규정내에서만 손금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이 아닌 비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인46012-2203,1999.6.9
컨테이너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기준 내용년수 5년)함
2.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 등이 증가되지 않은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력유지를 위한 지출은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과는 별도의 시설이라면 구축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