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인뎅...
1>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4대 보험은 신고하고, 근로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는뎅..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징??/
2> 그리고..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않으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분명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건뎅... 유가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3>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소득이있으나 소득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여 3번질문과 같이 해두 괜찮은건징?-
빠른 답변좀 부탁합니다.
답변
1.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장이 임의대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탈세에 해당됩니다.
2.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 2008.1.1~2008.12.31 기간중 근로를 제공한 자, ⓑ 2007.1.1~2007.12.31 기간의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 2008.1.1~2008.12.31 기간중 근로를 제공한 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 할 예정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의미하는데, 귀사의 경우 원장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명세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이고 연말정산도 안할 것이므로 유가환급금 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배우자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관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남편의 배우자공제는 엄밀히 말해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받을지 여부는 세법상의 판단문제가 아니라 귀사의 스스로 판단사항이며, 세무조사등으로 추후 부당공제로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