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인(의료법인)은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중입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면적 만큼은 임대 할 것이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것인데,
준공후 일부를 의료시설로 변경사용을 하게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매입세액공제분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는지?
2.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내도 되는지?(그럼 기간은?)
답변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부부만큼에 대해 감가상각빼고난 나머지해당액에 대해 부가세를 냄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