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은행과 제휴하여 고객이 자사제품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객에게 발급하고 매출이 발생되었음.(단, 해당카드는 타 신용카드와 결제방식은 동일하나 고객이 일정기간(6개월)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해당연체대금에대해 환매수하는 조건이 있음)
질의 1 : 상기내용으로 볼때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환매수한 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채권소멸시효 3년)인지 아니면 상법에서규정한 일반상사채권(채권소멸시효 5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 질의1의 해당채권에 대해 회사의 소멸시효기산시점은 고객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날(源매출일자)인지 아니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환매수)한 날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약정에 따라 고객의 연체대금을 환매수하는 경우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멸시효기산점은 고객이 카드로 물품구매한 날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의 판단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법률문제로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