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게는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바, 귀사의 경우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환급금에 관련된 소득조회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유가환급금지급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