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원천세 신고 에너지네트웍스 | 2008-10-2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잖아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직원(경비,청소인부등)들의 월급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사무소 말에 의하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4대보험은 공제하고 노동청에만 신고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셨던 직원분의 유가환급금 신청때문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게는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바, 귀사의 경우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환급금에 관련된 소득조회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유가환급금지급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