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이 리스가 끝나 재리스 계약을 했는데요.
취득원가가 25,470,000원에서 보증금 10,190,000원과 인지대 10,000원을 제외하고 15,270,000원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은 지급리스료/보통예금 해서 분개처리를 하거든요..
이 분개가 맞는건지요?
새로온 리스료를 보니 원금,이자,자동차세 이 세가지를 합해서 월리스료로 빠져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분개방법도 좀 갈켜주세요~
답변
1. 귀사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한데, 통상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의 경우는 해당 차량을 우리의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차량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비용으로 반영하고, 리스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 금융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재리스하는 거래로 판단됨.
차) 현금예금 15,270,000 대) 차량 25,470,000
지금수수료 10,000
리스보증금 10,190,000
2. 운용리스의 매월 금액은 리스료(임차금) 등으로 반영함.
3. 리스는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등이 달라지는바 귀사의 경우 어떤 리스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받환받은 금액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는 등 전체거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바 구체적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