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우신켐텍 | 2008-02-11

사실관계
1. 연금보험, 정기예금, 펀드 등을 직계비속(3세로 미성년자)명의로 가입하고 3개월 경과
2. 상기 금융상품 등의 가입시점은 경과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의 주체가 증여인이므로
증여세 미신고
3. 금일자로 상기 금융상품들에 증여세 신고하려 함.

질의사항
- 보험의 경우 금일 기준의 환급이자(20만원가량)가 발생하나 이는 해약에 대한 경우이므로 초기불입금으로 평가 / 신고
- 예금의 경우 가입일 이후 금일자까지 경과수익 계산(원천세 차감)하여 평가 / 신고
- 펀드의 경우 금일 기준가로 평가 / 신고
1.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 후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실질적인 가입시점은 경과하였으나 해당재산의 증여일을 금일자로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10%)가 해당되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1.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시점에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시기로 인정받지 못하며 추후 해약시점에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해약시점이 증여시기가 되어 10년간 합산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약일에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해약일이 증여시기가 되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서사-2031, 2007.07.0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

♣서사-2051, 2004.12.15
①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기 바람.

2.귀사의 경우처럼 해약일에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가 증여시기가 되어 3개월내에 신고을 하게 되면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