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제조하는 업체로 농가에 보일러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대금결재는 농민 개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주는게 아니고 법인에서 한꺼번에 신청하여 법인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실제 책정된 보일러 가격대로 세금계산서는 8,500,000원으로 끊고 융자도 8,500,000을 받는데 회사측에서는 보일러 가격이 너무 비싸 2,000,000원을 할인하여
회사는 6,500,000원만 받고 2,000,000원은 다시 농가에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럴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분개
2. 통장으로 들어올시 분개
답변
가격할인부분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면 되는바, 농가에 되돌려 줄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 매출시
차) 매출채권 8,500,000 대) 매출 8,500,0000 (세금계산서 850만원으로 발행)
ⓑ 통장으로 대금이 들오올때
차) 보통예금 8,500,000 대) 매출채권 8,500,000
ⓒ 농가에 되돌려 줄때(매출에누리 및 환입으로 반영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차) 매출에누리(매출감액) 2,000,000 대) 보통예금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