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업체의 claim 비용청구 | 2008-10-21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부분의 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중,
자재에 불량이 발생하여 sorting 하는데 드는 비용을 claim처리 하려고 합니다.
해당업체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한국에서 claim비용을 KRW로 입금을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invoice를 해외업체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한국지사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업체로부터 구입한 자재의 불량으로 클레임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외업체의 국내지사로부터 클레임비용을 KRW로 입금받더라도 해외업체와의 거래이므로 해외업체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되며, 국내지사는 해외업체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