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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시 임원퇴직금 문제.. 신흥기업사 | 2008-10-21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가입시,
일반 근로자들은 중간정산 형태를 취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 또는 신탁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만 추가불입하면 되는데..
질의)임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시 상여로 처분되는지의 여부와 그러하지 않다면 중간정산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달리 다른 방법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임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퇴직연금가입으로 사내에 유보되어있던 퇴직금을 전액 연금에 불입하지 않고 정산하여 받은 후 그이후 발생분만 퇴직연금 불입하는 경우에 정산받은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원은 퇴직연금제 도입 전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가입기간으로 설정해 과거근무분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