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임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퇴직연금가입으로 사내에 유보되어있던 퇴직금을 전액 연금에 불입하지 않고 정산하여 받은 후 그이후 발생분만 퇴직연금 불입하는 경우에 정산받은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원은 퇴직연금제 도입 전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가입기간으로 설정해 과거근무분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