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수입금액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춘천시 후원행사가 있어 기부금을 지출하려 합니다.
참고로 춘천시는 당사의 주주입니다.(5%지분)
1. 당해에 수입금액이 없는 관계로, 기부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한지요?
2. 내년에 수입금액 발생예정인데,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당년도 지출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처럼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2.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은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당연도 지출시 기부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