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안분계산 | 2008-10-21

본 법인은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금번 본 법인에서 자산(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고유사업쪽 관련 차량 1대 : 5백만원(계산서발행)
수익사업쪽 관련 차량 2대 :1천2백만원(세금계산서발행)
즉, 고유사업의 면세수입과 수익사업쪽의 과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 기입시 영업과 관련없는 위와 같은 수입금액도 포함해서
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업과 관련한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제외란에 차량매각대금을 따로 기재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안분계산시 과세수입금액에 자산매각에 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이는 면세수입금액과도 같은 맥락에서 알고싶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자산의 매각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매각으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안분계산시 과세수입금액에 자산매각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부가세신고상으로는 매출과세표준에 기재합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산매각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부가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면세되는 사업의 수입금액과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