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료 지급시 사업소득원천징수 해당여부 씨제이올리브영 | 2008-10-20

새 매장을 임대차계약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시고 개인활동을 하시는데 이 경우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원천징수인 3.3% 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격증 없는 비전문가가 우발적,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부동산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비사업자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다면 질의대로 그냥 3.3% 원천징수해도 무난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