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개인)에게 유형자산 매각시 창덕해운 | 2008-10-20


당 회사는 외국인(개인)에게 당사의 유형자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