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법에 의한 감면분 농특세 납부처리 | 2008-10-20

최근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수입기계중 일정요건에 해당시 약30%의 관세를 감면하여 주고
감면분에 대하여 농특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납부하는 농특세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안) -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 선급법인세 *** / 현금 *** )
2안) -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처리 (기계장치 *** / 현금 ***)
답변
1. 농특세는 본세에 따라 처리하는바, 관세의 감면에 따라 부담하는 농특세의 경우는 수입하는 기계장치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처리입니다. 따라서 2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법인세감면에 따른 농특세라면 법인세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