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히 답변 해주셔 감사합니다.
1. 세무상 퇴충한도부인액중 세무상 추인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법상의 한도초과 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금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지급액이라면 상계하고 난 후의 초과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충당금으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차변에 비용·원가손실반영 및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설정하면서 35%만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유보하고 외부예치 퇴직보험료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유보로 대응시킵니다.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무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액이 누적된 경우 부인액 및 미설정액에 대해 퇴직보험을 가입하면 손금산입합니다. 경우에 따라 퇴직보험급여충당금과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퇴직금추계액을 초과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세무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계상을 허용하고 기업회계상의 특별이익계상과 조정하여야 합니다(안건조세총서 법인세법 제33조 해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