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0만원 이상 접대비 명세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8-10-20

안녕하십니까?
50만원 이상 접대비 명세서 작성시 접대상대방이 외국법인일 경우,
접대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에 그 나라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에 접대할 경우 등록번호를 묻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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