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평가액 조선에이디 | 2008-10-20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하고 100%중 80%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20%는 MMF로
운영을 하여 적립자산거래녀역에는 급액이 퇴직연금 금액보다 이자 금액이 산입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중도퇴자사 지급시는 MMF매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기예금이자는 1녀고정으로 재가입되는데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안해도
되는지요?
계좌조회를 하면 퇴직연금 통장에는 이자부분이 적립되어있지 안습니다
답변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의 귀속으로 이자수익(영업외수익)으로 미수이자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