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와의 용역 제공시기와 대급지급시기에 발생하는 환차손은? 아이콘트롤스 | 2008-10-20
해외업체a 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상용된 소프트웨어 제작회사 아님)
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한 내용대로 용역 제공할 시점의 invoice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9월30일자의 invoice 로 100,000$이고, 대금 지급 시기는 10월 30일이라면
매입 수령의 시점은 invoice 수령한 시점으로 하고 대금 지급시기에 꼭 환차손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어차피 용역의 제공시기와 대급지급시기에 발생하는 금액을 환차손익(영업외수익,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원가로 처리 해도 별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즉 용역 제공의 시점과 대금지급의 시점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원가로 처리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외부 환율변동이 심한 상황이여서)
답변
외화자산과 부채의 거래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기준상의 원칙입니다. 즉, 거래발생시점에 결정된 채무(자산)액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이는 원가성 항목이 아닌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정책차원에서 원가로 반영해도 당기거래완결항목이면 회계와 세무손익에 차이가 없으며 계정과목선택의 차이이므로 별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