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부채 반포골프백화점 | 2008-10-20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 하며, 남는 경우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로 손금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액을 환입하여 장부상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손금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년말에 환급을 잡는건가요?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하는것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인별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회사전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는 이월하여 시인부족액 발생시 환입하여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