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당사는 입사 후 5년이상된 직원에 한해 당사 업종에 관련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정액으로 약 2백여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대부분 3백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가운데 약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1)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영수증에는 어떠한 걸 수취해야 하나요?
2) 해외에서 쓰는 경비의 영수증 수취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해외경비 사용시 관련 증빙을 입수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해외경비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대상 아니므로 관련 영수증 챙기고 해당 출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