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에 퇴직급여충담부채를 12월31일 기준으로 잡아 놓았는데
최근 직원이 9월 29일자로 퇴사를 하여 충당부채를 상계시켜도 충당부채가 남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 하며, 전체금액으로 남는 경우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합니다(개별이 아니므로 남는다는 개념은 없음).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로 손금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액을 환입하여 장부상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손금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