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에 임대한 자산을 반입할 때의 관세 과세표준 우리산업 | 2008-10-17

중국 임대자산을 (기계장치) 반입하려 합니다.
통관 시 관세 납부를 하게 되는지 여부와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초기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보편적인 평가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감가상각가액이나 일반시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