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진행비로 미국인(국내거주 음악가)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경우 183일 이상을 체류하고 있으면 국내법에 의거 소득세법156조 1항 3호(119조 13호)의 소득공제없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이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일 경우에 소득세율은(소득공제 여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 183일 이상 체류하는 미국인으로부터 행사진행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20%(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