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국외 거래처에 콘텐츠 제공 로열티로 매출(면세)이 발생하였는데
별도 계산서 발행한것도 없고 인보이스로 거래된 내용이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기타로 입력하면 될까요?
증명서류도 첨부하여 국세청에 보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 거래처에 콘텐츠 제공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경우 영세율매출로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기타란에 작성하고, 인보이스와 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