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취득관련 반포골프백화점 | 2008-10-17

어제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자기주식 4억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대금은 오늘
나머지잔금은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금일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나요?
잔금을 치루지 않아도 차변에 자기주식이 올 수 있나요?

차)자기주식 4억원 / 대)보통예금 3억원
미지급금 1억원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소각은 차후에 할 예정인데,

소각시 분개는 어제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25,000,000원 이었던 주식을 매수 하는거니까

차)자본금 25,000,000/ 대) 자기주식 400,000,000
차)감차차손 37,500,000


계속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1. 실제로 주식을 인수 받았다면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아직 인수받지 않고 잔금지급시점에 인수하는 경우라면 우선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잔금을 치루면서 최종적으로 자기주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주식은 인수하지 않고 일부대금만 지급시
차) 선급금 3억 대) 보통예금 3억
ⓑ 잔금 지급하면서 주식 인수시
차) 자기주식 4억 대) 선급금 3억
보통예금 1억


2. 자기주식을 소각시에는 자본금을 줄이면서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감자차손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