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해외법인과 당사가 용역계약을 맺고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고 해외법인으로 INVOICE를 발송하여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2.해외법인의 연매출의 2%를 계약체결에 의해 로얄티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3.해외공장의 기술지원요청시 단기 출장자를 파견하여 그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 하였는데,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영세율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영세율매출로 부가세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을 위한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영세율로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영세율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