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유 관련 회계처리 광신석유 | 2008-10-17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7월부터 면세유류 관련해서 개정이었습니다.
농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금액에 대하여 면세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면세유류대는 카드를 통해 결제 받았지만 나머지 세금, 국세(관할세무서-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세(울산시청-주행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면세유류공급명세서 제출후
한달뒤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만 신고를 합니다.

상기와 관련해서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 XXX / 면세매출 XXX → 농민에게 판매한 면세카드 금액
미수금 XXX(세무서) / ??? XXX → 세무서에서 환급될 국세
미수금 XXX (울산시청) / ??? XXX → 울산시청에서 환급될 지방세
※ 세무서와 울산시청에서 받을 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면 되나,
반대편 계정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분명 면세매출금액은 아니고 그렇다고
잡이익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는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유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등의 환급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