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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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관련. 동우만앤휴멜 | 2008-10-17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로부터 고정자산구입과 보수료 비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한 장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매입(비품), 일반매입(지급수수료)의 두 가지로 금액을 나누어서(세금계산서는 품목란만 금액분류됨)분개를 하였는데요.
1. 위와같이 세금계산서 하나로 두 가지 분개를 해도 되는지요?
2. 부가세 신고시에도 일반매입, 고정자산 매입으로 금액을 나눠서 기재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거래계정의 특성에 따라 두가지 회계처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 부가세 신고시 귀사의 의견대로 고정자산매입분과 일반매입분을 나누어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