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중간정산시.. 지경숙 | 2008-10-17

퇴직금중간정산시 3개월 평균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월 현재,
8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3개월 평균급여는?
- 10월현재의 급여 x 3개월이 맞는지?
- 6,7,8월의 3개월이 맞는지?
답변
현재 시점에서 8월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인바, 따라서 정산사유가 발생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