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절한 계정은? 신흥기업사 | 2008-10-17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어려움을 격고있는 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시행중인 \"1사1촌\"프로그램에 따라 저희 회사도 농촌한 마을과 자매결혼을 맺었습니다.
2. 이러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경로당 난방비 보조, 경로잔치,기념품 제작, 1사1촌 명패제작 등)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3. 참고로 저희회사는 농업용기계전문 제조업체로서 1사1촌의 자매결혼은 회사의 영업목적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끝.
답변
\"1사1촌\"프로그램에 따라 농촌마을에 행사 등에 지원하는 비용(경로당 난방비 보조, 경로잔치,기념품 제작, 1사1촌 명패제작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는 아니나 업무관련 대가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1사1촌 프로그램의 성격상 기부금 또는 관련 사안에 따라 적당한 계정을 사용하면 될것입니다.

[관련예규 : 서면2팀-2060, 2004.10.11]

【질의】
농업기반공사가 농림부 등과 함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도ㆍ농 교류센터」에서 시행할 “1사1촌 결연운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 문의함.
1)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숙식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마을회관, 소규모 민박 형태의 농촌가구에서 1일 마을회관 사용료, 식사대, 숙식을 하고 그 대표자인 이장에게 지급하는 숙식비와, 농촌체험(농가 과일 따서 가져 가기,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하고 지급하는 체험비
2)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마을주민의 대표인 이장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마을비품 사용료, 농촌 쌀 구입비
3) 컴퓨터 구입비
4) 법인이 농번기 시 농촌마을을 방문, 벼베기 등 활동을 하고 마을 이장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5) 법인이 워크샵을 농촌마을에서 하고 마을회관 사용료, 주민들이 준비한 식사대, 시설사용료를 그 대표인 이장에게 지급
6) 법인이 농촌마을을 방문, 마을 주민의 대표인 이장에게 마을 주민들이 모아 준 친환경 쌀을 구입하여 전직원에게 무상지급 7)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쌀)을 구입하여 사회복지시설(고아원 등)에 무상으로 기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질의 7의 경우 법인이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