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톱옵션 행사에 따른 세무처리방법질의 | 2008-10-17

안녕하십니까?
주식매입선택권행사에 따른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2005년 주총결의를 통해 스톱옵션을 일부직원에게 부여하였고 올해부터 행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행사가격은 4만정도이며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가 약10만원정도이고 액면가액은 5천원
입니다.
상기내용을 기준으로
1. 스톱옵션 행사시 세무신고절차 및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2. 스톱옵션 행사후 비상장주식 양도시점도 제안되어 있는지?
3. 스톱옵션 행사후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은 행사가격에 행사시점 지출한 부대비용 ( 근로소득세 or 기타소득세)이 취득시 필요경비로 해당되는지?
질의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법인이 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사일의 다음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규정에 의해 2007. 1.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의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경과후 행사해야 하며, 행사후 주식양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 양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양도해선 안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에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은 양도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