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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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0 에 대한 추가질문 한미상사 | 2008-02-11
답변 잘 받았습니다. 21450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귀사에서 발간한 \'06/07지방세 실무 3-18 운용세칙 127-1(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에 보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되, 영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결영하는 자 및 제 6호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도 포함
답변
지방세법 제272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