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건에 관하여 레스코 | 2008-10-17

저희 회사는 임가공업체로서 타회사(영세율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매달매달 정산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8월초에 4월~6월에 대한 용역 인원이 줄어되어 재계약을 통하여 4-6월 기간동안 정산받은 인건비에 대하여 소급정산을 통하여 타회사에 돌려주면서 기존매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8월 6일 타회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저희회사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용)를 수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회사에서 매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되는데 타회사는 영세율 사업자라 조기환급때문에 매달 신고를 했답니다. 타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문제를 없는지요?

답변
기존매출분에 대해 재정산이 되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귀사가 공급자이므로 재정산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받는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귀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는 잘못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취소하고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귀사의 거래처에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귀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