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질문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10-16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차량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 시 증빙 및 회계처리가 궁금합나다.
증빙은 계약서로 하고, 차량구입시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바른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관련 거래를 간이과세자와 할 때에는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3만원초과시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에도 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타거래대가지급시 원천징수는 아니고 세법에 열거되 근로 기타 사업소득에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