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월통상인원 산정방식 검토
오이코스 | 2008-10-16
관할구청으로 부터 당 사가 \"2007년 원천징수상황신고서에서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라며
과세자료확인차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당 사는 \"월 통상인원 50인이하로, 종업원할사업소세
면세사업장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또한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예1)2007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32명)+중도퇴사(2명)+일용근로(12명,90일근무)+연말정산(31명)
=계(77명신고)
**월상시고용종업원수(32명)+수시고용종원업원 월연인원(90일)/31일
=월통상인원(약 35명), 따라서 50인이하로 사업소세해당없음
예2)2007년 10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26명)+일용근로(41명,168일근무)=계(68명신고)
**월상시고용종업원수(26명)+수시고용종업원 월연인원(168일)/31
= 월통상인원(약31.5명), 따라서 50인이하로 사업소세해당없음
답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는 \"월통상 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계산법이 타당합니다.